폭염은 자연재난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년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2016년도 103명)하고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자연재난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하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46,663명에 대한 특별 보호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또 오는 6월 1일부터 폭염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9월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679개소의 무더위쉼터에 대해 사전점검을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와 군·구에서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쉼터 간판, 에어컨 작동 여부, 쉼터 정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여부 등 쉼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밖에 무더위 관련 대책 홍보,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5,330명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점검 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등 취약계층에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은 “올해도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폭염 사전점검과 폭염기간 중 관계부서ㆍ기관 간 긴밀한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폭염 피해가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