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산업 영위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73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창업 후 7년이내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창업기업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30억원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 및 KB선정 유망기술영위기업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50억원이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40억원을 납부해 중소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를 매년 0.2%포인트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2%포인트씩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규옥 기보 이사장은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