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증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능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증이다.
이는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검증하여 수상에서의 사고대응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국가제격제도이다.
시험과목은 영법, 맨몸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등이 있으며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전교육, 시험응시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안전종합정보시스템(http://www.mpss.go.kr/imsm)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