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 및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한 가운데 다음 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외대만 설치·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한중대 외에 중·고등학교를 운영해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2억5200만원 미회수와,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원 미보전 등이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학교교육 용도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등 1억1396만3000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하고 허위 취업 및 4대 보험료 1290만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당하게 작성·공시하는 한편 모집정원 8명 초과 선발, 처리기준 없이 동점자 과다 합격처리로 4명 초과 선발했다. 또 학사 편입학생 선발 가능인원이 없는데도 3명의 학사편입생 선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제출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전 총장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 자금 244억원 등에 대한 미회수,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원 미보전,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원 미지급,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미보전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