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제작 공구로 아파트 출입문 뚝딱…상습 침입절도

2017-05-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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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29일 공구로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는 수법으로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서 특수 제작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치는 등 부산·울산·경남 등지의 아파트 18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김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다른 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절도 사건을 검색해 동일 수법의 미제 사건 29건에 대해서도 김씨의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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