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회사 계좌에 잠자고 있던 금융재산을 찾아간 고객이 지난 1년 7개월간 642만명(계좌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무려 1조245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 결과, 올해 4월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가운데 344개(84.5%)를 이행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난 2015년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휴면예적금, 미(未)청구 보험금 등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융재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말까지 642만명(계좌기준)에게 총 1조2450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을 환급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전(全)휴면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4월말 개설한 뒤 57만회 조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휴면금융재산 보유 소비자에게 휴면금융재산 내역을 일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소비자정보 조회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개설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 중 206만명의 금융소비자가 ‘파인’을 이용했다.
거래 금융회사 한곳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도 도입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37만명이 평균 16.6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했다.
본인명의 전(全)은행계좌의 일괄조회 및 1년이상 미사용 소액계좌(50만원 이하)의 해지·잔고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인기도 고공행진 중이다. 서비스 도입 뒤, 376만명이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해 384만개의 미사용계좌를 해지하고, 292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은 본인 명의 계좌현황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 등을 ‘파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주소 한번에’의 서비스 대상을 이메일주소 등으로 확대하고, 개명(改名)시 금융거래명의를 일괄변경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