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체납액 납부 독려에 발 벗고 나섰다.
현재 체납액은 지난 3월 부과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부과분을 포함, 총 37,770건, 22억원에 달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건물 등 시설물분의 신규 부과는 폐지되었지만 지난 2015년까지 부과된 시설물분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시설물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