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조업 창업기금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한 12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2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대체초지조성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물이용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은 2007년8월3일부터 올해8월2일까지 창업한 중소·제조기업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만2000개 기업이 1314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기금 면제 연장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며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폐자원 재활용, 에너지화 촉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