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실업급여 18억5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1,075명에게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35억7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또 이중 286명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경찰합동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