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나 소득기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10일∼20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혜대상자는 1,8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둘째아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신생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