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결정

2017-05-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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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전임 경영진 스톡옵션 지급과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된 스톡옵션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보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신상훈 전 사장은 2005~2007년 부여된 20만8540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1만5024주)도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졌다.

신상훈 전 사장은 과거 라응찬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내분 사태인 신한사태로 불명예 퇴진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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