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17일 종전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오피스텔」건축물에 대해 주택분으로 과세 변동한 신고 안내문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발송한다.
당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여서 주거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됐으나 2010년 준·주택제도가 주택법에 도입되면서 오피스텔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주택분으로 과세 변동을 실시하게 됐다.
상록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건축물분에서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하게 되면 재산세가 약30~40%정도 할인 되는 효과가 있으나, 1가구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