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매년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4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빈집 1동당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비대상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주택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며, 건물에 슬레이트가 포함된 경우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