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광명) 박재천 기자 =광명시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종합 창구인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광명시는 지난 15일부터 법률상담의 시간을 확대했고, 16일부터는 전문적인 분야인 건축상담을 위해 ‘건축정보 상담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 시간 확대는 올해 초 진행된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실시해 오던 것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시간도 20분에 30분으로 늘었다.
법률상담은 특히 상담자가 많아 최소한 2~3일씩 대기시간이 발생하던 분야로, 운영 및 상담시간이 늘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25명을 추가로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했고, 앞으로 총 45명의 변호사들이 매월 1회 번갈아가며 법률상담을 맡는다.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건축정보 상담실은 광명시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11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게 되며, 이들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까지 운영하되, 상담은 사전 예약없이 직접 방문하면 되고, 건축사 1명이 매주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건축물의 신축, 중축, 용도변경 등의 계획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 절차 ∆위반건축물 사례 및 현황 ∆간단한 신청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건축 관련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기대 시장은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을 속 시원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