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택을「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인천시가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 등록시 ‘MMS서비스 신청 설정’에서 ‘보건복지보훈’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공급분 21건, 민간업체 공급분 113건의 특별공급 의뢰가 접수되어 공공분양에 19명의 장애인 세대가 우선 신청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특별공급 정보를 제때에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