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달 12일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방서는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군사시설, 다중이용업소, 교육·연구시설, 교정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방화재의 30% 이상 원인인 식용유화재는 유류화재에 비해 소화방법이 다르다.
K급 소화기의 경우, 비누화 작용으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냉각작용으로 화염이 사라진 후 식용유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하강시킴으로써 재발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인체 무해한데다 기존 분말소화액재에 비해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오는 6. 12일부터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