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감사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행정을 펼치던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부서에서 행정행위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토목‧건축 등 인허가 및 계약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와 함께 시·군을 방문해 실시된다.
아울러 15개 시·군의 인·허가 부서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절차가 없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법령상 규제의 경우는 해당 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감사는 오는 22일 공주시청(천안, 공주, 아산, 예산)을 시작으로 7월 중 청양군청(서천, 청양, 홍성), 9월 부여군청(논산, 계룡, 금산, 부여), 11월 보령시청(보령, 서산, 당진, 태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감사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쳐서 도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