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며,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최모씨는, 지난 16일 연안부두 일대에서 어선 A호(69톤,근해자망), B호(34톤,어획물운반선)부터 체장이 미달되는 꽃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소지한 혐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연안부두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 포획, 유통,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실시했다” 라며 “체장미달 꽃게 포획한 선장 및 유통업자 등 3명을 검거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압류한 체장미달 꽃게 900kg은 해상에 방류 조치하였다” 라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꽃게 성어기를 맞아 체장미달 꽃게를 포획,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