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의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임에도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뇌물 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 당시 상황, 부정청탁의 대상인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내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순실씨 등에게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6월 초 또는 중순쯤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