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1호 여군 헬기 조종사 출신 피우진…첫 여성 보훈처장

2017-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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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천장'을 뚫은 파격적인 인사

피우진 보훈처장. [사진=연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가보훈처 사상 첫 여성 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61)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1호 여군 헬기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첫 여성 처장으로 임명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길고 긴 법정투쟁 끝에 복무 중 장애를 얻은 군인들에 대한 부당한 전역조치 관행을 끊어낸 것으로도 유명하며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해 화제를 모았었다.
 
특히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병과로 자원해 고된 훈련을 거쳐 1981년 첫 여성 헬기 조종사가 됐다.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를 지내며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스스로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고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국방부의 강제 퇴역 조치에 맞서 인사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소송에서 이겨 지난 2008년 5월 복귀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09년까지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냈다.

당시 피 중령의 강제 퇴역 조치는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군의 지위 문제에 대한 항명이었다.

강제 퇴역 조치 이후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 군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과정은 한 여성의 승리라는 차원을 넘어 복무 중 심신장애를 얻을 경우 원치 않은 전역을 해야 하는 우리 군의 관행에 쐐기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피 중령 사건이 법원으로 확대되자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해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되어도 본인 희망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는 2006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내 여군으로서 경험담과 암 투병, 강제 퇴역 조치에 맞서 싸운 내용 등을 담아냈다. 

그는 2008년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진보신당의 심상정 의원 같은 여성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군 예비역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 회견에서 지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청주(61) △청주대 △건국대 대학원 체육교육학 △소위 임관 △헬기 조종사 △중령 예편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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