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피 전 국가보훈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김종석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해야 함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렸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고발 조치에 동의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전혀 없는 사례도 아니다"며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 사실을 또다시 와서 질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는데 증언·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감사를 중지하고 국감 진행 방법에 대한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