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부는 헌병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본군 헌병을 연상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명칭 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해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도 분리한다.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 개편을 통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와 수사 독립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로 신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직권남용·인권침해·민간(군인)사찰 등을 통한 불법정보 수집활동 금지를 훈령 등에 명시한다. 수사권 없는 민간인을 경찰·국정원으로 이첩하는 조치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