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공기관 탈세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탈세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그간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이유로 추징 기관 및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 알권리 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 공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며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돼야만 신뢰받을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 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