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18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5월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서울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개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 및 서식 등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해 시민, 학부모, 학원관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하고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 1회 적발 시 교습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