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내 70% 넘긴다

2017-05-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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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시·군 등과 합동회의 개최…적법화 추진 상황 점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축산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회의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2일 정송 도 농정국장과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축산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도내에서는 대상 농가 8523호 중 359호가 완료돼 4.2%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적법화율은 3.2%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한 시·군 적법화 추진단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협조를 바탕으로 농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애로점 개선 및 설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선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중점 지원하고, 전문 맞춤 상담이 가능하도록 농·축협 및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전국 우수사례 접목을 통한 적법화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연내 대상 농가의 70%인 5900호에 대한 적법화를 마치기로 했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행정 지원은 물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적 유예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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