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불합리한 시·군 행정구역 경계 손본다

2017-05-12 23:36
  • 글자크기 설정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쟁으로 도민 불편과 갈등 빈번…조례 제정으로 합리적 조정

-건축물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개발사업 및 시설유치 예정된 곳 경계조정 대상

▲이공휘의원(천안8,더민주)[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겪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군간 관할구역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구획돼 갈등의 원인이 된 경계지역에 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건축물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곳,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이나 시설유치가 예정된 곳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 실태조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관계 자치단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이 자치단체에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차고지와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경계에 집중적으로 유치,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군 관할구역 경계가 실제 생활권과 동떨어져 행정적 비효율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읍의 경우 주소지와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 등 생활권 불일치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급적용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개발단계 초기에 지자체 간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가능, 갈등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