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겪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건축물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곳,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이나 시설유치가 예정된 곳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 실태조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관계 자치단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이 자치단체에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차고지와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경계에 집중적으로 유치,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군 관할구역 경계가 실제 생활권과 동떨어져 행정적 비효율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읍의 경우 주소지와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 등 생활권 불일치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급적용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개발단계 초기에 지자체 간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가능, 갈등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