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울산대교에서 한가운데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경 50대 여성 A(50·여)씨가 65m 높이의 울산대교 위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대교 민간사업자인 하버브릿지사 직원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정을 울산대교 아래로 급파해 수색을 벌여 10분만에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A씨가 택시를 타고 울산대교를 건너던 중 다리 한가운데서 하차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이름없는여자11회’배종옥,오지은 납골당에 온 서지석에“그러려면 이혼해”운동권 학생인·인권 변호사·'노무현 비서실장'에서 19대 대통령 #부산 #사건사고 #투신 #울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