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해와 수차례 투약한 전직 대학교수에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방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8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관련기사'보안관' 이성민, '아재파탈' 뿜뿜…"몸매 관리 했다" #대학교수 #마약 #필로폰 #실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