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유기하는 등 반인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후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금전문제로 아버지(61)와 다투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