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2년 3월에 입대할 계획이었으나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아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같은 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 지명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며 탄원서 사본을 공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자식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 자식이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하는 게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징병전담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도록 판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