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된 ‘2017 봄철 정기학술대회’ ‘케이블TV의 미래 역할과 정책과제’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영주 교수는 ‘현재 방송법상 지역채널은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과 논평이 금지 되어 있다’며 케이블TV 보도 기능이 제한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청 권리와 지역 여론 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해석 논평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법상 지역채널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는 ▲시청자 자체 제작물 ▲지역 생활정보 ▲지방자치단체 시책 홍보 ▲방송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특정돼 있다.
이어서 수익구조 악화로 지역 콘텐츠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보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뉴스시간에만 지역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지역민방과 달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자체제작 지역 콘텐츠 방영에 할애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활용해 ‘로컬리즘(Localism)’을 구현하는 것이 지역성 담보에 더욱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