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해 12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의 강제 리콜 결정과 관련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종 리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수용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국토부가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며 “빠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현대기아차는 먼저 향후 25일 안에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안에 해야 한다. 리콜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다시 리콜 수량이 정확한지, 리콜방법이 적정한지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