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이달 말부터 가능…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자 예방 기대

2017-05-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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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 입증시 변경 가능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졌다.

지금까지 오류 등의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달 말부터 그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 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에서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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