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오류 등의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달 말부터 그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 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