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 설치 허용키로

2017-05-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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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8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숙박시설 높이제한은 21m에서 40m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아울러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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