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디젤게이트' 獨보쉬에 3천702억원 배상 판결

2017-05-1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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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부품 장착 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관련, 이를 납품한 독일의 글로벌 부품업체 '로버트 보쉬'가 피해 소비자와 딜러 등에게 3억2천750만 달러(3천702억4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판매한 8만 대의 3천cc 승용차의 엔진을 수리 개선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재구매하는 비용 12억2천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폴크스바겐은 디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미국 내에서의 각종 소송을 통해 현재까지만 25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도록 판결받은 상태이다.

lesli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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