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징계 방침 새 정부서 달라질 수 없어"

2017-05-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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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관 오면 징계 추진 선회 가능성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허가 관련 징계를 해당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같은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의 교육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출신 사회부총리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이같은 방침이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지역의 교육청에 대해 공무 복귀를 재차 요청하면서 관련자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 사회부총리에는 전교조와 같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연대의식이 강한 민교협 출신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을 허가한 서울교육청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지난달 직권면직하고 12일까지 서울교육청에 관련자 징계를 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경남교육청 소속 1명에 대해서도 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의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교육청에도 징계 기한을 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상황으로 일부 지역의 교육청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이 실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사회부총리로 오더라도 당장 법에 따른 교육부의 전임자 징계 추진에 대해 중단을 지시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전교조 합법화 이전까지는 법규정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징계를 독려하지 않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전교조 전임자 문제 등 법외노조와 관련된 현안들은 김 전 교육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장관이 온다고 교원 복무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공무 업무를 위반했으면 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원칙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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