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성현아 남편 사망에“범죄 혐의 희박,부검 없이 시신 유족에 인계할 수도”

2017-05-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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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성현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2016.4.22 young86@yna.co.kr/2016-04-22 17:40:27/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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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성현아 남편 사망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희박해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 주차된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성현아 남편 최모(49)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차 안에는 번개탄 1장이 불에 탔고 차 문은 잠겨 있었다. 성현아 남편 최씨는 사망할 당시 정장에 코트 차림이었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다소 부패가 진행돼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점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미뤄 성현아와 수년 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성현아 남편 최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현아 남편 최씨는 지난 달 20일 집을 나온 뒤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최씨 자녀들이 거주하는 화성 모처와 가까운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현아 남편 사망에 “변사자의 가족 관계에 대해선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범죄 혐의점이 희박해 보임에 따라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 인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6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 모 검찰청으로부터 수배된 상태인 걸로 전해졌다. 최씨의 딸은 최씨가 종적을 감춘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6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1·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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