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조무사 무죄… 법원, 비방글 전파 가능성 없어

2017-05-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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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병원의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글을 보낸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메신저 상의 비방글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당초 예약된 시간보다 2시간 빨리 병원을 찾은 A씨로부터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순서를 조정해줬다. 하지만 앞선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면서 A씨는 예약 시간대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담당 의사에게 "김씨의 잘못으로 진료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다음 달 다시 병원을 방문한 A씨를 알아본 동료 간호사가 김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이를 알렸다.

이에 김씨는 동료에게 "알아, 그 미친X"이라고 메신지로 A씨에 대한 험담을 회신했고, 두 사람 간의 대화창을 우연히 본 A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모욕죄라고 보고 벌금 30만원으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 간호사가 김씨의 글을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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