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치과병원 원장 이모(69)씨 등 치과의원 5명과 불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치과진료 자격이 없는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충치 치료나 보철물 접착 등 전문적인 치료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더 많은 환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치위생사 등에게 치료 1건당 진료비의 5~10%를 주는 조건으로 치료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잉진료를 숨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계산하게 한 사실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진료가 소규모 치과 중심으로 만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