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납세내역 결국 공개되나…뉴욕서 공개 의무화 추진

2017-05-0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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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州의원, 주의회에 법안 제출…통과시 공개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이 본인의 완강한 거부에도 강제로 공개될 수도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이자 원 거주지인 뉴욕 주(州)에서 주법으로 납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브래드 호일맨 뉴욕 주 상원의원(민주)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납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납세내역평등공개법안'을 주 의회에 제출, 심의가 한창 진행중이라고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의 별칭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법(Trump Act)'이다.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입법이 실현되면 뉴욕에 집과 주요 사업체를 보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주법에 따라 납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의 납세 내역 공개는 1970년대 이후 이어온 전통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언론의 줄기찬 요구에도 납세 실적 공개를 거부해왔다.

'납세의 날'인 지난달 15일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참여한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시위까지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루저(loser)'라고 비난하며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대통령 일가와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지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세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N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 납세 자료를 입수하자, 보도 직전에 당해 납세 자료만 편법으로 공개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한편 호일맨 의원은 트럼프법 입법의 정당성을 구현하고자 자신도 재산 공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주 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공직자도 납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eslie@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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