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일임계약 자금도 기관 간 RP거래 허용

2017-05-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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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내주부터 연기금·공공기관·일임계약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했지만, 하루짜리(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실제 기관 간 RP시장에서 익일물 거래 비중은 2013년 70.16%에서 2016년 85.16%로 높아졌다.

문제는 익일물로 편중된 시장이 경색될 경우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RP만기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 간 RP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기금, 금융지주회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금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으로 새로 포함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관간 RP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했다.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된다.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에 따라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ㆍ운용을 2년 간 허용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콜론과 콜머니 운용을 할 수 없어 자금 운용에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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