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우려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하며,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