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2017-05-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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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6월말까지를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은 4월말 기준, 284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9억여원에 달해 2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미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돼 426대에 이르는데다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합동으로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 공매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체납세 정리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 발생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체납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은 물론 곳곳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을 정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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