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전면 개통 앞두고 법안 의결

2017-05-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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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전면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관리와 집행 체계가 흩어져 있어 중복·부정 수급이 많았던 국고보조금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올해 1월 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을 1차 개통한 정부는 오는 7월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전면 개통한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이 나머지 기능을 위한 세부 법적 근거가 담긴다.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등을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등 자료의 범위를 총 41종으로 명시했다.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환수 자료 등 7가지에 한해 5년 초과 보유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했다.

보조금 예탁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하고, 운영 및 유지 개선,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을 정했다. 이 협의회는 e나라도움 관련 기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10명 내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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