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5월 한 달 동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신고 할 경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추가 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