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여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때 고유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이나 보험, 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된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 및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땐 기각할 수 있다.
예컨대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A씨. 알고 보니 한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구제사례에 해당된다.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후 행자부 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 11명)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으로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