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의 항목별 에너지 성능이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내달 본격 시행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을 상대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달 20일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지표별로 LED 사용 비율이나 냉난방 효율 등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을 평가한다.
내달 20일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거치면 된다.
기존 제도와 병행하는 것은 건축업계 등이 제도 시행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에너지 총량 소비 계획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만 의무화돼 있었다.
국토부는 앞서 2000년대 후반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형 공공건축물을 상대로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내달 20일 도입되는 국토부의 에너지소비총량제와 별개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총량제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중 건축업계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상대로 워크숍 등을 열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육시설 등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건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을 활용해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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