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단독 판사회의 의장은 오는 15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전국법관 대표회의' 제안 등을 안건으로 단독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내 단독 판사(부장판사 제외)는 9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 판사 회의 후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해 법원 내부망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단독 판사들도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대표를 선출해 구성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학술행사를 열려 하자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됐다.
애초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직무배제 후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러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임 전 차장이 아닌 학술단체 전 회장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부당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각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상임위원이 연루된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비위 및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심의·검증과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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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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