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 군함 보호에 안보법 확대 적용..."북핵 억지력 강화"

2017-05-01 15:4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법(안보법)에 따라 자위대 권한을 미 군함 호위까지 넓히기로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쟁 국가를 향한 아베 정권의 안보법 강화 구상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의 항공모함급 대형 호위함 '이즈모'가 미 해군 보급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일 오전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 함정을 호위하는 임무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즈모는 일본 해상 자위대 최대 규모의 함정이다. 헬기를 최대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갑판에서 헬리콥터 5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해상 자위대는 이같은 헬기 탑재 호위함을 4척 보유하고 있다.

이즈모는 이날 오후 간토 지방 보소 반도 앞바다에 있는 미 해군 보급함과 합류해 시코쿠 앞바다까지 태평양 쪽 해상에서 이틀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미 구축함 보호 임무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미국 이지스함이 일본 앞바다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 태세에 들어가면 주변 경계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명분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일 동맹에 따른 협력 작전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통과된 안보 관련법이 확대 적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안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자위대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을 지난 2015년 강행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안보법에 따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 부대에 대해 직접 공격이 없어도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육군 자위대의 PKO 활동 확대에 이어 해상자위대의 미 함정 방호 임무까지 확정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화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