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놓고 사채권자를 대표하는 국민연금과 극적으로 타결한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은 최근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중국 업체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의 사실상 최대주주로 상표권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초 채권단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하고,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던 박 회장이 한 발 물러난 이유이기도 하다. 더블스타의 경우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한 만큼 상표권을 얻지 못하면 인수할 동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발생했던 상표권 분쟁의 결과도 되짚었다. 2009년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금호가(家)의 상표권 싸움에 법원은 결국 '공동소유'로 결론을 내렸다. 산은은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과 다양한 결과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산은 측은 금호타이어의 실적 부진도 변수로 꼽았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 대비 11.7% 감소한 규모다.
반면 부채비율은 2014년 말 262.34%, 2015년 말 314.02%, 지난해 말 321.85%로 갈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해진다.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채권을 한꺼번에 상환할 능력이 금호타이어에는 없는 것이다. 산은이 더블스타와의 거래에 실패할 경우 채권 만기 연장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산은 관계자는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그룹과의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박 회장이 현실적으로 실익을 잘 따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블스타 측은 "현재 어떤 입장도 표명하기 어렵다"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